“뉴욕주 동해표기 올핸 꼭 통과시키자”
2017-04-07 (금) 06:38:03
김소영 기자
▶ 한인학부모협회·뉴욕한인회와 손잡고 로비
▶ 학생 대상 청원 캠페인도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뉴욕한인회 관계자들이 6일 뉴욕주 교과서 동해표기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학부모협회>
뉴욕한인학부모협회와 뉴욕한인회가 뉴욕주교과서 동해표기 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은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는 6일 퀸즈 JHS189 중학교에서 뉴욕한인회 관계자들과 모임을 갖고 수년간 주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교과서 동해표기 법안을 재상정•통과되도록 하기 위해 공동으로 로비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우선적으로 동해와 일본해 병기가 아닌 동해 단독 표기 법안이 재발의돼 통과하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및 동해표기 법안은 지난 2014, 2015년 뉴욕주상원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지만 하원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최윤희 학부모협회 공동회장은 "올해 협회는 롱아일랜드지역 학부모 협회 회장 시절부터 동해 표기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법안상정과 통과를 위해 활동해온 김민선 뉴욕한인회장과 손잡고 각종 캠페인에 나설 것"이라며 "매년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동해표기 관련 법안이 올해는 꼭 통과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민선 뉴욕한인회장도 "한인 밀집지역을 선거구로 하는 주 의원을 중심으로 일대일 로비 활동을 계획 중에 있다"며 "필요한 경우 학생들과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청원 캠페인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과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이 각각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A1356, S1284)을 재상정한 상황으로 현재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오는 2019년 7월1일부터 뉴욕주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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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