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구직자 임금 기록 못 묻는다
2017-04-06 (목) 06:40:58
김소영 기자
▶ 시의회,문의 금지 조례안 가결
▶ 이민사기 방지 가이드 라인도 통과
앞으로 뉴욕시에서 고용주가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의 연봉을 묻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5일 '구직자 임금 기록 문의 금지 조례안'(1253-A)을 통과 시켰다.
지난해 레티시아 제임스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고용주가 이력서나 인터뷰 중에 이전 직장에서 받던 연봉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고용주들이 이전 연봉에 따라 임금 수준을 책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남•녀간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고용주가 이전 직장에서 남성보다 적게 벌었던 여성의 임금을 알고 나면 차별 의도가 없음에도 그대로 적은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제임스 시의원은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180일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 권한으로 이민사기 방지를 위한 강화된 가이드 라인(746-A)도 통과시켰다. 이 가이드라인이 담긴 조례안은 최근 강화된 반이민 정책으로 이민자들의 법률 서비스 의존이 높아진 가운데 변호사가 아닌 일반 이민 상담자들의 사기 행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변호사가 아닌 일반 이민 상담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와 법적 한계, 고객의 권리 등을 필요한 경우 영어 외 언어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보호국은 이와 관련 이민법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를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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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