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헌혈시 세금공제 방안 추진
2017-04-04 (화) 07:27:17
금홍기 기자
뉴저지주의회에서 장기 기증과 헌혈을 하는 주민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저지 주상•하원이 장기 기증을 할 경우 1,000달러와 헌혈을 하는 경우에는 1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각각 상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제라드 카디날(공화) 주상원의원은 “장기 기증을 활성화하고 암시장을 통한 불법 장기 거래를 막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연방법상 장기기증자가 돈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19개 주에서는 법안을 마련해 장기 기증자들에게 세금 공제 혜택 등을 주는 곳도 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