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표준법’시행연기 소송제기
2017-04-04 (화) 07:24:29
조진우 기자
▶ 뉴욕시, 캘리포니아 등 9개도시 트럼프 행정부에 반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효율 표준법 시행을 오는 9월로 연기한 가운데 뉴욕주검찰이 즉시 관련 정책을 시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검찰총장은 3일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런 이유없이 에너지효율표준 정책을 연기했다”며 “이에 뉴욕시와 펜실베니아, 캘리포니아, 커네티컷, 일리노이 등 9개 도시 환경국과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고 에너지효율포준 정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주검찰청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결정된 새 에너지효율표준법은 대형냉장고와 휴대용 에어컨, 천장 선풍기 등에 적용되며 지난 3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취임 후 9월30일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새 에너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2억9,2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4,430억 킬로와트의 전력사용을 줄일 수 있다.
슈나이더만 주검찰청장은 “에너지효율표준법은 뉴요커들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에너지 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에너지효율표준 정책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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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