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저지,‘운전 중 셀폰’집중단속
2017-04-01 (토) 05:55:21
금홍기 기자
뉴욕과 뉴저지 당국이 4월을 맞아 운전 중 셀폰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달 10~15일 엿새 동안 운전 중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를 하는 등 운전 부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뉴욕주에서 매년 4월이면 진행하는 ‘운전 중 전화하지 마세요’(Operation Hang Up) 캠페인의 일환으로 일반 차량을 이용해 운전 중 셀폰 사용자들의 적발하고 있다.
운전 중 셀폰 사용 등 운전 부주의로 첫 번째 적발시 최소 200달러의 벌금을 부과되고, 18개월 안에 두 번째 적발시 최소 250달러, 세 번째 적발시 최소 4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뉴저지주에서도 1~21일까지 ‘유드라이브, 유텍스트, 유페이’(UDrive, UText, UPay) 캠페인을 진행하고 운전 중 딴 짓을 하는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뉴저지에서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이어폰 없이 전화통화를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은 최초 적발 시 200~400달러, 재 적발 시에는 8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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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