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CE, 학교·종교시설 단속 못한다

2017-04-01 (토) 05:53:5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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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법안 추진 병원·장례식장 등 포함

연방의회가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요원들이 학교와 법원, 종교시설 등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아드리나노 에스파엣트 연방하원 의원은 31일 ICE 단속요원이 학교나 법원, 종교시설 등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에서 불체자를 조사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현재 호세 세라노 의원 등 26명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감한 장소는 의료시설, 공립 및 사립학교, 종교시설, 차량국,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에스파엣트 의원은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중이거나 아이들의 등하교를 돕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는 중에 체포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갖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이번 법안은 ICE 요원이 단속할 수 있는 장소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안은 최근 캘리포니아의 한 학교 앞에서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불체 부모가 ICE단속 요원에 체포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 시행 후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ICE의 이민단속 지침에는 민감한 장소에서의 불체자 단속과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ICE는 이번 법안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ICE 단속요원이 영장을 소지했더라도 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뉴욕시경(NYPD)에 명령한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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