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비용 등 만만치 않아 신중히 결정 내릴 것”
2017-03-31 (금) 07:17:36
최희은 기자
▶ 네일 횐기시설 소송 기각 원고인 항소여부 고려중
▶ 주정부 등에 입장 적극 표명 …네일 단속 피해 입지 않을 것
뉴욕 주정부를 상대로 한 ‘네일 업소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이 기각 처리<본보 3월30일자 A1면>된 것에 대해 원고인 김모씨는 차후 항소 여부를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항소를 하더라도 최소 8개월의 시간과 수만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며 “시간과 비용, 기각 이유 등을 감안할 때 항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신중히 고민을 해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막기 위해 주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등은 일단 중단됐지만 네일 업주들의 입장을 법원과 뉴욕주정부에 적극적으로 전한만큼 앞으로 부당한 단속의 피해를 네일 업주들이 입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네일업소내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을 제기했으나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은 소송 청구인으로서의 자격 불충분(Lack of Standing) 등을 이유로 들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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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