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18세 미만 청소년에 전자담배 무료배포 금지’ 법안 통과

2017-03-31 (금) 06:56:5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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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뉴욕주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에 전자담배를 무료로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뉴욕주상원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8세 미만 청소년에 전자담배 무료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S1223)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전자담배 판매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법조항을 강화한 것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전자담배를 무료 배포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일부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이 뮤직 페스티발 등 축제 기간에 전자담배 샘플을 청소년들에게 다량으로 무료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상원은 아울러 이날 뉴욕시 학교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금지 법안(S750)도 통과시켰다. 이미 뉴욕시에서는 학교에서의 흡연을 금지(tobacco-free)하고 있지만, 전자담배는 담배(tobacco)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들의 학교 내 전자담배 흡연을 단속한 법적근거가 부족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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