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개 업소 적발·가짜 신분증 사용 83명 체포
2017-03-30 (목) 08:07:42
이지훈 인턴기자
▶ 뉴욕주 미성년자 술판매 함정단속
▶ 첫 적발시 최고3000달러 벌금
뉴욕주가 미성년자 술판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 결과 92개 업소를 적발하고 술 구입을 위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미성년자 83명을 체포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뉴욕주 주류통제국(SLA)과 차량국(DMV)이 합동으로 4월말까지 주류 판매 라이선스 소지 리커스토어와 식당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술판매에 대한 함정단속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단속을 실시한 339개 업소중 92개 업소가 미성년자에 술을 팔다 적발됐다.
또한 DMV는 가짜 신분증으로 술을 구입하려던 미성년자 83명을 체포하고 이들로부터 92개의 가짜 신분증을 압수했다.
뉴욕주에서 21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시 2,500달러~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후 위반 당 최고 1만달러가 부과된다.
재적발시에는 주류 판매 라이선스 정지나 박탈 조치를 당할 수 있다.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주류를 구입하려다 적발된 미성년자들은 운전면허 발급이 최소 90일에서 최대 1년까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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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