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직폭력 범죄 처벌 강화

2017-03-30 (목) 06:51:47 박동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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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상·하원, 법안 공동발의

▶ 갱단원에 응급구조요원 피살후 범죄퇴치 프로그램 신설 골자

뉴욕주에서 조직폭력 범죄 처벌 강화 법안이 추진된다.

28일 뉴욕 지역 뉴스 ‘CBS’에 따르면 마틴 제이 골든(브루클린•공화) 주상원의원과 민주당의원인 조 렌톨 주하원의원은 최근 뉴욕시소방국 소속 응급구조요원이 갱단원에 의해 살해된 사건 발생 후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뉴욕시소방국(NYFD) 소속 브롱스 구조요원인 야디라 아로요는 지난 16일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 하던 중 응급차를 탈취한 용의자의 후진하는 차에 치여 사망했다.


용의자인 호세 곤살레스는 과거 31차례나 체포된 경력의 ‘블러즈’ 갱단원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차원에서 마련된 이 법안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갱단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범죄퇴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발의자인 골든 주상원의원은 이 법안과 별도로 경찰과 소방관, 응급요원을 공격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한 상태다.

<박동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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