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세미만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

2017-03-30 (목) 06:49:58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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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법안 통과 성적취향 바꾸는 행위 의료법 위반 처벌

앞으로 뉴욕주에서는 18세 미만 성소수자(LGBTQ)의 성적 지향을 이성애로 바꾸는 ‘전환치료’가 금지될 전망이다.

뉴욕주하원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신과 의사가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환자들을 전환치료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A3977)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정신건강 전문의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성적지향이나 정체성을 바꾸려는 치료를 하다 적발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데보라 클릭 뉴욕주하원 고등교육위원장은 “일부 정신과의사들은 정신치료법과 상담 기술을 통해 개인의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이유로 전환치료를 행하고 있지만 개인의 성적지향은 병이 아니며 오히려 혼란과 우울증, 약물남용 및 자살에 대한 위험만 높인다“고 말했다.
헤스티 하원의장도 “개인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결정하는데 있어 누군가로부터 차별이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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