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부뉴저지/로젤시도 ‘불체자 보호도시’선포

2017-03-27 (월) 06:51:30 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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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틴 댄제루 시장,행정명령 서명

▶ 14세이상 주민에 신분 상관없이 로젤시 ID 발행

중부 뉴저지 로젤(Roselle) 시의 크리스틴 댄제루(Christine Dansereau) 시장이 시의회의 유보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보호도시’임을 선포했다.

시장은 의회 미팅에서 이 시의 47% 주민이 이민자임을 상기시키며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는데, 이 명령에 따르면 앞으로 시의 경찰이나 직원들은 인종, 종교, 민족, 출신국적이나 이민 지위에 기반해 주민들을 등록 또는 보고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이달 초 시의회에 보호도시 시행 통과를 촉구했으나 의원들의 대다수가 염려와 의문을 제사한 바 있다. 보호 도시가 될 경우 50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보조를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불법체류자 보호도시’가 아니라 ‘불법체류자 환영커뮤니티(welcoming community)’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시 경찰이 연방 기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추방 명령을 불가능하게 하면서 연방이나 주정부의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제기됐다.

시의원 Annette Quijano는 시장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의 경찰을 ICE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시 경찰에게 이민자 단속을 시키는 것은 도시의 치안에도 저해된다며 도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동안 경찰들이 쌓아온 불법체류자와의 신뢰관계를 깨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14세 이상인 주민에게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계속 로젤 시 ID를 발행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한영국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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