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승복(不承服)과 부동의(不同意)
2017-03-21 (화) 09:16:33
김선교 / 자유기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인용 판결에 승복, 사저로 이사를 하였다. 그는 헌재 판결 이후 침묵을 깨고 대통령 홍보수석실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의원을 통하여 집 앞에 모여 있는 지지자들에게 전한 간단한 메시지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했다. 이 대목을 놓고 언론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헌재판결에 대한 ‘불복 발언’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나섰다.
정말 그들은 ‘승복’과 ‘동의’의 다른 점을 몰라 그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필요한 꼬투리를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의 메시지는 헌재 판결에 승복은 하되 그 판결에 동의 할 수는 없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지 판결에 불복한다는 뜻은 아니다.
헌재가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고 한 판결의 가장 큰 근거는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은 누구나 말은 바꿀 수 있다. 생각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 치고 말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 묻고 싶다.
말을 바꾸었으므로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언론이 이제 화합하여 조용히 살자고 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만 말 트집을 잡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이다.
<김선교 / 자유기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