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사기 혐의 기소 메넨데즈 의원 항소 기각
2017-03-21 (화) 06:51:29
금홍기 기자
연방대법원은 20일 메넨데즈(사진) 연방상원의원이 뇌물수수와 음모,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기각시켜달라고 요청한 항소를 기각시켰다. 법원은 “이번 사안은 배심원단을 통해 판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넨데즈 의원은 올 가을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메넨데즈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의 친구이자 정치적 후원자인 안과의사 살로몬 멜전을 돕는다는 명목 하에 자신의 직책을 이용해온 것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메넨데즈 의원은 연방 건강보험과 관련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멜전을 옹호하고, 멜전이 운영하는 기업의 엑스레이 장비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계약과 관련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아 대배심에 기소<본보 2015년 4월2일 A1면>된 바 있다.
메넨데즈 의원은 이미 지난 2010년 멜전 일행과 함께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면서 경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2013년 뒤늦게 5만8,000달러를 돌려 줘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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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