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열린다.
뉴욕총영사관과 각 지역한인회, 한국 국세청이 함께 마련하는 이번 설명회는 20일 오후 6시 뉴저지한인회관(팰리세이드팍 21 Grand Ave #216-B)과 22일 오후 7시 뉴욕 대동연회장(플러싱 150-24 Northern Blvd)에서 각각 강연 및 개별상담으로 2시간30분간 진행된다.
한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전문가가 한인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개별 사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한다. 또한 한국에서 납세의무 발생과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인 ‘한국세법상 거주자 판정기준’도 이번 설명회에서 자세히 소개한다.
뉴욕총영사관의 박정열 세무관은 “해외금융기관의 ‘미국 납세자 금융계좌정보 보고제도’(FATCA)와 관련, 지난해 최초로 한미 양국간 금융정보가 교환됐고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정보가 교환될 예정”이라며 “FATCA 경우,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의 탈루된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최고 6만달러의 벌금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한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특히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한인들은 이번 세무설명회에 꼭 참석,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한•미 세무설명회’는 ▲한국 양도, 상속, 증여관련 세금(국세청 최태규, 주현식 조사관) ▲한국의 거주자 판정기준(국세청 송지현 조사관) ▲FATCA 미국 양도, 상속, 증여관련 세금(배준범 미 변호사)에 대한 주제강연과 ▲개별 세무상담으로 꾸며진다.
한편 이번 세무설명회 참가자들에게는 2017년 판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를 무료로 전달한다. 문의 646-67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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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