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세금 보고(E-File)를 하는 뉴욕의 납세자들에게는 앞으로 ID 정보가 요구된다.
6일 뉴욕주 세무국에 따르면, 세금 보고 시즌에 기승을 부리는 환급 사기를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주 세금을 보고하는 납세자들에게는 ID 정보가 별도로 요구된다.
새로 적용되는 이번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온라인으로 뉴욕주 세금을 보고할 때, 자신의 운전 면허증에 있는 면허 번호 또는 뉴욕주 정부가 제공한 ID의 번호, 발급한 주(State), 발급 및 만료 일자 등 개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해야 한다.
뉴욕주 세무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보고 내용에서 의혹이 발견돼 추가 심사를 받은 건수는 38만2000건에 달한다. 이는 2015년 28만6,777건에 비해 33%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난해 세금 보고 사기에 휘말려 하마터면 환불될 뻔한 액수는 약 5억5400만달러, 2015년에는 5억달러, 2014년에는 4억5000만달러 등에 이른다.
추가 심사를 통해 사기 범죄로 인한 혈세 유출은 막았지만, 매년 사기에 노출되는 위험도는 높아지고 있어, 뉴욕주는 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을 추진해왔다. 뉴욕주에는 약 1000만명의 납세자가 매년 세금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중 온라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92%에 이른다. 연방국세청(IRS)는 연방 세금 보고시 ID정보 입력을 권장할 뿐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뉴욕외에 오하이오, 알라바마 등의 주가 세금 보고시 ID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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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