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팁 받는 직원이 다른업무 시 팁 크레딧 적용안돼”

2017-02-25 (토) 06:28:02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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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한인식품협회 노동법·상법 세미나

“팁 받는 직원이 다른업무 시 팁 크레딧 적용안돼”

송태일 변호사가 24일 열린 뉴욕한인식품협회 주최 법률 세미나에서 상법 정보를 설명하고 있다.

"팁을 받는 업무의 직원이 팁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는 업무를 2시간 했다면, 그날 일당에는 팁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욕한인식품협회(회장 박광민)는 2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법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뉴욕주 노동국의 이정화 시니어 조사관과 니콜 전 조사관, 송태일 변호사가 참석, 노동법과 상법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전 조사관은 "직급이나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느냐가 최저 임금 적용시 중요한 기준이다"며 "팁을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노동법상 팁을 안받는 것으로 분류된 업무를 2시간 이상 또는 근무 시간의 20%를 했다면, 팁 크레딧이 적용되지 않은 최저 임금을 온전히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퀸즈의 11명 이상 종업원을 둔 대형 레스토랑에서 서버가 8시간 근무 중 팁을 받지 않는 업무인 설겆이를 1시간 40분 동안 했다면, 서버는 시급 7달러 50센트가 적용된 일당 60달러가 아닌, 11달러가 적용된 88달러를 임금으로 받아야 한다. 설겆이 시간이 8시간의 20%인 1시간 36분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노동법상 오버타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책인 매니저의 경우에도 직책만 매니저일 뿐 직원의 해고와 고용 등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면 오버타임 지급 대상이다.

한편 송태일 변호사는 "랜드로드, 쓰레기 수거 업체, 크레딧 업체 등 비즈니스를 하면서 타인과 계약서를 체결하게 돼 있지만, 쉽게 사인을 해서는 안된다"며 " 꼭 변호사를 찾아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 받고 난 후 사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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