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업 환기시설 의무화 소송심리 또 연기
2017-01-20 (금) 08:12:37
최희은 기자
뉴욕 한인 네일살롱 업주, 김모씨가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월 제기한 ‘네일업소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가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심리 날짜는 19일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판사의 요청으로 심리는 2주 뒤로 미뤄졌다. 심리는 지난해 11월17일에서, 12월 22일로, 다시 이달 19일, 내달로 총 세차례 연기됐다. 따라서 뉴욕 주정부가 청구한 약식 판결 심리도 내달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인 김모씨는 지난 10월3일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이 위법이라며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등 소송<본보 10월5일 A1면>을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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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