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칼럼/개인 건강 보험 이해하기

2017-01-17 (화) 마상우 D.C./노던 통증 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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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한인들은 개인 건강보험 을 사용하는데 친숙하지 않다. 건강보험이 있다는 가정하에, 환 자는 적은 금액으로 모든것이 처 리되는 보험을 필요로 한다. 가 끔씩은 의사를 만나거나 병원을 방문한후에 큰 금액의 청구서를 받아보고 놀라곤한다.

그리고 청구서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을때 는 콜렉션 회사에 넘어가거나, 크레딧에 나쁘게 적용되기도 한다. 많은 개인 병원들은 치료가 시작 되기 전에 환자가 책임져야하는 금전적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 지 못하고 있다. 개인보험에 대 한 용어를 알아 봄으로써 생각지 도 못했던 청구서에 대한 피해를 줄여보자.

▲디덕터블(Deductible): 디덕터 블은 보험회사가 환자의 치료비 를 1센트라도 지불하기에 앞서 먼저 환자가 반듯이 병원에 지 불해야하는 금액이다. 어떤 보험 은 디덕터블이 없을수도 있고, 디 덕터블이 $10,000정도까지 책정 되어있는 보험도 있다. 또한 디 덕터블을 중복청구할수 있는 보 험법을 가진 보험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 방문에 대한 $1000 디덕터블 있다고하자. 그리고 방 사선과 디덕터블 또한 $1000불 이 있다는 가정하에, 환자가 의 사를 방문/치료하여 $1000불에 대한 디덕터블을 지불을 하였더 라도, 환자는 아직 방사선과 검 사에대한 $1000 디덕터블은 가 지고 있는것이다.

▲코페이(Copay): 이것은 환자 가 의사를 만나 치료를 함에 있 어 반듯이 지불해야하는 금액이 다. 코페이는 $0 부터 몇 백불에 달하는 병원 코페이까지 다양하 게 책정되어 있다.

▲보조 보험(Co-insurance): 많 은 보험들이 치료비 100%를 전 부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있따. 예를 들면 개인건강보험은 80% 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나머지 20%는 환자가 지불하도록 결정 하는경우가 있다. 보험 보조보험 을 가진분들에게는 20%을 적용 시키지 않는다 .

▲In Network: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때 보험회사와 어떠한 계 약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

▲Out of Network: 의사가 환자 를 치료할때 보험회사와 계약없 이 치료를 하고있다는 뜻이다 . 경우에 따라 치료를 할수도 있지 만 보험회사가 치료를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HMO: 이뜻은 당신의 건강보 험이 의사를 만나 치료함에 있 어 계약된 의사만을 만나야 하 며, 치료 횟수 또한 정해져 있다 는 뜻이다. 보통 이보험은 낮은 금액의 코페이를 지불하거나 코 페이가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통 오바마 케어 보험은 높은 디덕터블을 가지있다.

▲PPO: 이 보험은 당신은 의사 와 보험 회사와의 관계와 상관없 이 아무 의사나 볼수있다는 뜻 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와 계약이 되어있지 않은 의사를 만났을때 는, 높은 디덕터블과 높은 보조 보험 금액을 지불할수도 있다.


▲사전 신청제 (pre-authorization): 개인건강 보험을 사용함에 있어 특별한 서비를 받기위해서 는 치료전에 보험회사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예를 들어, MRI 검 사를 할때, 몇몇 개인 보험은 의 사나 간호사의 소견을 거쳐 보험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의사 추천서(referral): 다른 의 사를 보기 위해서는 현제 의사의 추천서를 받아야하는 법이다. 때로 환자들은 건강 보험 회사 로부터 높은 금액의 청구 내역서 받았을때 놀라지 않을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는 치료에 대한 청구 금액보다는, 계 약에 의무가 있는 금액만 지불을 함으로, 의사를 보거나 치료를 담당했던곳에 낮은 금액의 치료 비를 지불한다. 만약 청구내역서 에 실수를 발견하였을때는, 병원 이나 치료를 담당했던 곳으로 가 져가서 고칠수 있도록한다.

노던 통증 병원의 Dr. 마상우는 뉴욕 한인 사회 최초로 미국아카데미 의료법률 전문가 협회(American Academy of Medical Legal Professionals)로 부터 “Diplomate”인정받은 의료법률 전문의사이다.

<마상우 D.C./노던 통증 병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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