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받는 송금 신고 상한선 올라간다
2017-01-07 (토) 05:59:54
최희은 기자
▶ 7월부터 신고의무 면제 건당 2,000달러
▶ 연 5만달러 이상으로 확대
올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송금을 받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가 올라간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환을 거래할 때 증빙서류, 송금 사유 등에 대한 은행의 확인의무와 고객의 신고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미만, 연간 5만 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절차를 밟아야 했지만 이 기준이 상향돼 번거로움으 덜 수 있게 됐다.
법령에 확인•신고 의무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외국환거래 규정 등 하위 법령에 구체적인 완화 범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 입장에서는 송금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를, 금융업계 입장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 등 금융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A1
<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