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과상 비닐 바람막이 내년 4월2일까지 허용

2016-12-09 (금) 06:59:58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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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위생국, 아크릴제.고정 건물식 금지

뉴욕시 위생국이 오는 내년 4월2일까지 청과상과 꽃가게의 비닐 바람막이 설치를 허용한다.

바람막이 설치 허용은 좌대 라이선스 소지 업소에 한해 시행되며 좌대 끝에서 인도방면으로 1피트내 설치가 가능하다.

좌대 비닐 바람막이를 위해 인도를 파손하거나 고리를 설치하면 안된다. 또 아크릴제 바람막이 설치도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식 구조 설치도 안되며 당국의 명령이 있을 경우 허가기간이라도 철수해야 한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고정 건물식 바람막이는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특히 이를 유의해야 한다.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인도에 고리 등을 설치해 손상을 시킬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허용 기간 이외에 설치하거나, 아크릴제로 바람막이를 설치했다가 적발되도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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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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