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 업주들이 알아야 할 것

2016-12-08 (목) 09:32:27 더스틴 제이 리 / 어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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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 셰프로 몇 군데의 식당을 거치면서 20년을 일했다. 그 동안 직원을 잘못 채용해 가슴앓이 하는 식당업주들을 많이 보았다. 나의 체험을 토대로 식당 업주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

첫째, 현금 지급은 금물이다 .체류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직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들은 대부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기를 원한다. 업주는 절대 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꼭 수표로 지급하고 한글로라도 ‘급여’라고 써주는 것이 안전하다.

체류 신분이 안 되어도 사정이 딱해서 고용하고 싶으면 가족 관계를 살펴보기를 권한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해서 함께 살아주면 좋겠다. 만일 처자식이 함께 거주한다면 1순위로 고용할 것을 추천한다.


둘째, 숙식 제공을 조건으로 일하겠다고 하는 경우 신경을 써야 한다. 음주, 도박, 인터넷 중독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 한글, 영어로 간단한 규정을 만들 것을 권한다. 몇 시 이전 이후에는 이동 금지, 청소 담당, 시설물 이용 규칙, 디파짓 등 입주 조건, 사직 시에 퇴거 조건 등을 명시한다.

아울러 선임자와 융합을 잘하는 직원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직원이 일도 잘한다. 경제가 어려운 때 일수록 고용주와 고용인이 힘을 모으고 조금씩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면 서로에게 득이 된다고 믿는다. 요식업계의 번창을 기원한다.

<더스틴 제이 리 / 어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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