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파트D’등록 서두르세요

2016-12-07 (수)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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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등록 • 플랜 변경신청 7일 마감

▶ KCS 공공보건국•코로나 경로회관 등서 접수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신규 등록 및 플랜 변경 신청기간이 7일 마감된다.

연방정부가 40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채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처방약 구입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D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내년 신청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파트D 플랜 가입이 늦은 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2%)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D 가입 및 변경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로부터 수신한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국(212-463-9685)이나 KCS 플러싱 경로회관(718-886-8203), 코로나 경로회관(718-651-9220) 등을 방문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이나 변경 신청 외 ▶일반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또는 그 반대로 변경 ▶파트C 플랜 변경 ▶파트D 탈퇴 등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전화(800-MEDICARE) 또는 웹사이트(www.medicare.gov)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이나 변경할 수도 있다.A8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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