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세금보고 택스크레딧 심사 강화
▶ EITC•ACTC 신청 납세자 …내년 환급시기 늦어질 듯
연방국세청(IRS)의 세금보고 서류 심사가 한층 강화된다.
IRS는 갈수록 첨단, 지능화되고 있는 '신분도용'(New Identity Theft)과 '환급사기'(Refund Fraud)를 막기 위해 추가검토 등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를 한층 더 꼼꼼히 살피기로 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특히 IRS는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나 ‘추가자녀 세금공제’(Additional Child Tax Credit)를 신청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첨단 사기방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EITC와 ACTC 신청자들의 첫 환급 시기는 2월15일 이후로 늦어지게 됐다.
IRS에 따르면 EITC 또는 ACTC를 신청하는 납세자의 50% 정도가 자녀수를 부풀리거나 소득을 축소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 같은 사기성 클레임 때문에 매년 200억달러 이상의 천문학적 액수가 지급되고 있다. 매년 EITC 또는 ACTC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약 3,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EITC 한도는 자녀 1명을 둔 가정 경우 3,373달러, 2명 5,572달러, 3명 이상은 6,269달러다.
존 코스키넨 IRS 커미셔너는 “세금 환급을 일찍 받아온 납세자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며 “서류 심사 강화로 정직하게 세금보고를 해온 납세자들도 세금환급이 예전보다 몇 주 더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새 대통령 취임식 날로부터 사흘 뒤인 1월23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 1~4월 2015년도 세금보고 시즌 납세자들이 지급받은 평균 세금환급금은 가구 당 2,700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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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