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A,B,C,D 4가지 중 파트B 자격은 65세 이상 합법적으로 5년이상 미국에 거주 하신 분, 또는 65세 미만 이지만 24개월 이상 장애인 혜택을 받으신 분은 가능하다.
만약 65세이상 자격이 되신 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본인의 65세 생일을 3개월 지난 뒤부터 늦게 가입한 것에 대한 벌금을 평생 내셔야 한다.
대략 파트B 일 년 보험료에 10%정도이며, 2년 늦게 하면 20% 벌금을 내도록 정해져 있다. 신청기간은 본인의 생일 달을 기준으로 앞, 뒤로 3달이다.
가입시기를 놓치면 다음해 GEP기간, 즉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 사회보장국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혜택은 7월1일부터 시작이 되며, 늦게 신청한 만큼에 벌금은 내셔야 한다. 만약 직장보험이 있는 분은 직장보험이 끝나기 한 달 전에 파트B를 신청하여 보험 혜택을 이어서 받으면 된다.
또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면 주정부의 보조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도 있다.
파트B 보험료는 매월 104.90달러(2014년 기준)의 월 보험료와 우선적으로 본인부담금 147달러(2013년기준)을 먼저 의료비용으로 부담 해야 되고, 그 이후 전체 의료비용의 20%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한다.
즉, 메디케어는 의료비용의 100%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80%정도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이때 일 년 수입이 개인 85,000달러, 부부 170,00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월 보험료는 104.90달러 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
파트B는 병원 비용 외에 여러 가지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소: 18726 Colima Rd. Rowland Heights문의: (626) 8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