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애자 화장실 공동 사용’ 연방대법원 심리 착수 주목

2016-11-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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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역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에 관한 케이스가 처음으로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을 짓게 됐다. 연방대법원이 이번에 어떤 결론에 도달하든 결정은 역사적인 선례가 된다. 연방대법원은 심의에 들어가 내년에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번 케이스는 여자로 출생했지만 스스로를 남자로 규정한 버지니아의 한 고등학생이 제기했다. 이 학생은 학교 측의 허가를 얻어 남자화장실을 사용해 왔지만, 다른 학생들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하는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가 이 학생의 남자화장실 사용을 금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이 학생의 남자화장실 사용을 허락한 바 있다. 그러나 글라우세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연방대법원은 일단 케이스 심의 기간에는 화장실 사용 허가를 보류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태평양법률협회 대쿠스 회장은 “연방대법원이 모든 아이들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보호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방법무부와 연방교육부는 최근 교육에서 남녀 간의 성적 평등이 지켜져야 함을 규정한 연방 타이틀 9법(Title IX)에 관련해 공동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이 법안이 트렌스젠더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지난 1972년 이 법안이 통과될 때만 해도 의회는 이 법안에서 명시하는 성(sex)이라는 단어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고 이해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이 단어를 일방적으로 ‘성적 정체성’(gender identity)이 포함된다고 결론지으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의 상고를 통해 과연 행정부의 일방적 재해석을 통해 법적 용어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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