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머스보험-자넷 김,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6-11-10 (목) 04: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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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머스보험-자넷 김, “메디케어 파트 A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메디케어는 65세이상 자격이 있는 시니어 분들과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자들에게 주어지는 연방정부건강보험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 파트A는 병원 입원보험으로 입원 시에 받는 혜택이지만 메디케어가 의료비를 100%전액 지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80%정도만 주고20%정도는 본인이 부담 해야 된다.

신청자격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며, 6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정부 페이롤텍스를 10년 이상 40워킹쿼터를 채우신 분이셔야 된다.


장애자는 연령과 상관없이 24개월 이상 신체적장애가 있으며 장애자 정부혜택을 받은 분들로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자격이 부여 된다. 신청기간은 본인의 만65세 생일 달을 기준 전후로 3달이다.

65세 이상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되는 분이 신청을 하지 않던지 늦게 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벌금이 부여되는데, 년 10%의 벌금이 주어지고, 이 벌금은 평생 매달 지불해야 된다.

또한, 이민을 늦게 와 소셜페이롤 텍스 40점이 않되 파트 A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은 텍스크레딧 점수가 30~39점 까지는 매월 224달러(2015년), 텍스크레딧점수가 29점 이하이면 매월 407달러(2015년)의 파트A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구입 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최대 수혜자 자격(FULL)에 메디칼을 소지하신 분들은 (본인이 10년 일한 것이 없고 자격이 안 되어도 ) 주정부에서 메디케어 파트A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며 메디케어 파트 A만 있어도 처방약보험 파트D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필요하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신청 기간을 놓치면 벌금이 매월 1%씩 붙어 평생 부담 해야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상담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소: 18726 Colima Rd. Rowland Heights
문의: (626)8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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