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거 직장 급여 금액 묻지 못한다.

2016-11-05 (토) 06:47:35 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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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 직원 채용과정서 뉴욕시장 금지조례안 서명

앞으로 뉴욕시에서 고용주는 구직자의 과거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 금액을 물어보면 안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고용주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이전 직장에서 받던 급여 금액을 확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에 4일 서명했다.

이 조례안은 레티시아 제임스 시의원이 남녀간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발의<본보 8월 11일자 A4면>해 의회를 통과했다.

연방 센서스에 따르면 뉴욕시 전체 여성의 연봉은 남성보다 80%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뿐만 아니라 인종별로도 차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백인 남성의 임금 1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흑인 여성은 그에 비해 64센트, 라틴계 여성은 54센트를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A2

<임상양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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