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임대 테넌트 신분 도용 범죄 피해 가장 취약

2016-11-03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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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넌트 범죄 피해

▶ 건물주에 개인 정보 전달 주의, 신분 도용 범죄 피해에 무방비

신분도용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 신분 도용 범죄 피해를 당할지 모르는 세상이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 등을 할 때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생년 월일 등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한다. 갑자기 걸려오는 보이스 피싱에 대비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나 주택을 임대해야 하는 테넌트들은 임대 신청서에 각종 개인 정보를 고스란히 적어 제출해야 한다. 만약 소중한 개인 정보가 의도치 않게 유출되면 신분 도용 범죄 피해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트룰리아 닷컴’이 테넌트들이 신분 도용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주의할 점들을 소개했다.

■ 매물 직접 확인한 뒤 임대 신청
온라인 매물 검색이 대세다. 매매든 임대든 각종 인터넷 매물 검색 사이트를 통해 웬만한 매물 정보를 거의 다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을 통해 마음에 드는 임대 매물을 찾았다면 다음 절차는 반드시 직접 방문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절차다.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임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디파짓 금액을 보내면 안 된다.

최근 임대 매물 품귀 현상에 임대료까지 치솟으면서 테넌트들의 마음이 급해졌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임대 매물을 먼저 확보하겠다고 매물 확인도 없이 임대 신청부터 했다가 신분 도용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가장 전형적인 수법은 매우 좋은 조건의 임대 매물을 주변 시세보다 낮게 올려 피해자를 ‘낚시’하는 수법이다. 그러면서 리스팅 에이전트나 건물주가 타주에 있어 당장 만나기 힘들다고 하면서 먼저 개인 정보나 계약금을 요구하면 사기 피해에 넘어가기 쉽다.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개인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매물 검색 사이트에 해당 매물을 보고해 진위여부를 파악한다. 만약 이미 온라인 임대 매물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에 신고한다.

■ 크레딧 리포트는 ‘직접’ 발급받아 ‘직접’ 전달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빠질 수 없는 서류가 바로 크레딧 리포트다. 크레딧 리포트에도 테넌트의 소중한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크레딧카드 범죄 사기에 사용되기 쉽다.

도용된 신분으로 크레딧카드를 허위 발급받아 피해자의 크레딧이 망가지는 것이 가장 큰 피해다. 임대 신청서를 제출할 때 크레딧카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테넌트가 직접 크레딧 리포트를 발급받아 건물주측에 제출하도록 한다.

크레딧 리포트를 전달할 때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건물주를 만나서 직접 전달하는 편이 안전하다. ‘AnnualCreditReport.com’ 등의 웹사이트를 통해 1년에 한차례씩 무료로 크레딧 리포트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최근에는 ‘크레딧 카마’(Credit Karma) 등의 업체를 통해서도 무료로 크레딧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개인 크레딧 정보를 제공하는 크레딧카드 업체도 많아 크레딧 리포트 발급이 수월해졌다.

■ 임대 신청대행 업체 이용
주택 임대 신청과 관련된 신분 도용 범죄 피해가 늘면서 주택 임대 신청 과정을 돕는 전문 업체가 등장했다. 테넌트와 건물주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업체들로 건물주가 필요로 하는 테넌트의 개인 정보를 대신 수집해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물주와 테넌트간 개인 정보를 직접 전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신분 도용 범죄 피해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만약 건물주가 이같은 서비스를 모르고 있더라도 사용 여부를 요청해 가급적이면 외부 업체를 통해 임대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안전하다. 개인 신용평가 기관 트랜스 유니언이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무브’(www.mysmartmove.com/SmartMove/tenant-screening-services.page) 등이 대표적인 업체다. 건물주가 테넌트에게 스마트 무브 어카운트 개설을 요청해 수락되면 임대 신청과 관련된 자료와 리포트들이 스마트 무브를 통해 건물주에게 전달된다.

■ 건물주에게 사후 폐기 요청
범죄 의도가 전혀 없는 건물주도 테넌트가 제출한 개인 정보를 잘못 관리하면 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정보 관리 요령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건물주가 많지 않아 건물주는 물론 테넌트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건물주에게 개인 정보를 사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는 것만으로 건물주에게 주의를 주는 효과가 있다.

개인 정보가 검토 절차, 제출 대상, 임대 승인 결정 뒤 처리 방법 등을 반드시 물어 보고 건물주측 처리 방법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포기하는 편이 안전하다.

건물주의 검토가 끝난 뒤 반드시 폐기 처분을 요청하고 이메일 등 디지털 파일로 전달된 자료라도 컴퓨터에서 삭제를 요청하도록 한다.

■ 임대 자격 준비 안 됐으면 신청 미룬다
임대에 나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섣불리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건물주가 승인하면 하고 거절하면 안하면 돼지’라는 생각으로 임대 신청서를 여기저기에 뿌리고 다니는 것은 스스로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 자신의 임대 신청 자격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크레딧 점수가 낮거나 재정 상황이 안좋아 임대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안다면 임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건물주측에 구두상으로 임대 자격을 먼저 타진해 보는 것이 좋다. 건물주의 반응이 안될 것 같다 싶으면 임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다른 임대 매물을 찾으면 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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