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미 ‘연비소송’ 합의…화해금 4,120만달러
2016-10-28 (금) 10:49:48
워싱턴DCㆍ33개 주정부 검찰연합과 합의…행정절차 종료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이 2012년 미국 내 '연비 과장' 소송과 관련, 워싱턴DC, 33개 주 정부 검찰연합과 화해금 4,120만 달러를 지급하고 조사를 종결짓기로 합의했다.
박찬영 현대차 미주판매법인 부장은 27일 “현대ㆍ기아차는 연비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납부와 고객 보상 등 후속 활동을 충실히 이행했다"면서 "연비 문제와 관련해 오늘 모든 행정절차가 끝났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ㆍ기아차와 주 정부 검찰연합은 조사를 종결하고 소송을 하지 않는 대신 화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화해금은 오는 12월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대ㆍ기아차는 2014년 말, 1억달러의 과징금을 연방환경보호청(EPA)에 납부하는 한편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2억달러 상당의 475만 점을 EPA와 법무부에 의해 삭감당한 바 있다.
앞서 현대ㆍ기아차는 2012년 11월 미국 소비자들이 자동차 딜러 쇼룸에서 보는 윈도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논란이 제기돼 EPA의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