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갤럭시 S6도 배터리 발화 소송

2016-10-21 (금) 07: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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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부부가 제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 리콜사태가 미국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제기로 법적문제로 비화된 가운데<본보 10월20일자 C1면> 이전 모델에서도 배터리가 발화했다고 주장하는 소송이 제기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디언지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지난 18일 브랜던 쿠버트 부부로부터 지난 8월 갤럭시 S6 액티브에서도 배터리가 발화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브랜던은 지난 8월2일 새벽 집에서 잠자다가 총소리 같은 폭발음에 깼다. 옷장을 보니 자신의 휴대폰에 불이 나고 있었다. 당시 불길이 12~17㎝까지 치솟으면서, 방안에 연기가 자욱하게 들어찼다.


당시 집에는 아내와 어린 자녀도 있다. 브랜던은 가족이 다칠까 걱정돼 휴대폰을 들고 부엌으로 뛰어가 싱크대에 물을 틀어 불을 끌 수밖에 없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브랜던은 이 일로 손에 1~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변호인측은 “배터리 발화는 갤럭시 노트7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심리 중인 소송에 대해선 의견을 말할 수 없다”며 연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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