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입•변경 10월15~12월7일까지
▶ 기간 놓치면 벌금...내년까지 기다려야 변경 가능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가입 및 변경 신청 접수가 지난 15일부터 시작됐다.
연방 정부가 40점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채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들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오는 12월7일까지 처방약 구입시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메디케어 파트D(처방약 보험)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칠 경우 파트D 플랜 변경 희망자는 내년 신청기간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파트D 플랜 가입이 늦은 만큼 벌금(한달에 월 보험료의 1%, 1년에 2%)을 다음 등록기간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간 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메디-메디 가입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플랜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이들을 제외한 모든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정식 가입, 변경 신청 기간 외에 연중 플랜 변경이 불가능하기에 반드시 이 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및 변경 신청을 원하는 이들은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로부터 수신한 편지 ▶개인정보(생년월일, 주소, 약국 전화번호 등) 등을 지참하고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 보건국(212-463-9685)이나 KCS 플러싱 경로회관(718-886-8203), 코로나 경로회관(718-651-9220) 등을 방문하면 된다.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이나 변경 신청 외 ▶일반 메디케어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파트 C) 또는 그 반대로 변경 ▶파트 C의 플랜 변경 ▶파트 D 탈퇴 등이 가능하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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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