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예정 임시총회 취소... 협회-회원 한 목소리 내기로
▶ 주정부 상대 로비도 본격 진행

15일 기자회견에서 이상호(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회장과 크리스 김씨 등 협회 임원과 소송을 추진해왔던 업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가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뉴욕주 네일 업소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과 관련, 시행 무효 소송에 합류하기로 했다.
협회는 15일 플러싱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TRO)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네일인들을 대표해 지난 3일 뉴욕주정부를 상대로 뉴욕주 웨체스터 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김모씨와 함께, 17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마린 굿맨 로펌을 찾아 소송에 합류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8월 막말과 폭력 사태 이후, 소송 찬반을 두고 회원들간 첨예했던 갈등이 일단락됐다.
앞으로 회원들은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시행 중지를 요구하며 협회를 주축으로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상호 회장은 “로비를 원하는 협회와 소송을 찬성하는 회원들간 의견 차이로 갈등이 있었지만, 협회와 회원들이 화합해 한마음이 돼 난간을 헤쳐 나가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중국계 협회가 함께 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지만 한인 네일인들이 힘을 모아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14일 임원 및 소송찬성 회원들과 회의를 열고, 17일 예정됐던 임시 총회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시 총회에서는 소송 찬성과 반대를 두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다.
소송 찬성 회원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크리스 김씨는 “이미 제기한 소송이지만, 협회의 합류로 인해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도, 별도의 로펌을 선정해 내달 초부터 협회를 주축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네일인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고객들로부터 규정 반대를 지지하는 서명운동 등 진행중인 캠페인과 성금 모금도 협회를 주축으로 계속 진행된다.
협회에 따르면 뉴욕주내 한인 네일업소는 약 2,000개에 이르고 협회 정회원은 약 600명에 이른다. 지난 3일 한인 김모씨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 국무부, 보건국 등 뉴욕주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답변서를 주정부는 내달 7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17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가 열린다.
한편 뉴욕주 국무부는 14일 뉴욕주 네일 업소 환기 시설 설치 규정과 관련, 코드에 포함됐던 필터 시스템 설치는 필수 사항에서 제외된다고 협회에 서면으로 알려왔다.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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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