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협 총회 참여 기준 완화 재촉구
2016-10-13 (목) 07:13:46
최희은 기자
▶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 무효 소송 찬성 네일인들 요구
환기 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대한 무효 소송을 찬성하는 한인 네일인들이 뉴욕한인네일협회의 임시 총회와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협회에 참여 기준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이들 네일인들은 이메일과 내용증명 우편을 11일 발송, 임시 총회와 관련한 기준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하고 수정 공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협회가 일방적으로 ‘9월30일자로 회원자격을 유지한 자’로 임시총회 참여자격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대해 시정해줄 것 ▶임시 총회 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대하여는 투표권을 부여할 것 ▶회원명부를 보내줄 것 ▶신문 공고 뿐 아니라 단체 카톡방을 통해 수정 공고문을 올려줄 것 ▶투표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협회는 지체 없이 즉각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임시 총회 회의과정에 대한 비디오 촬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뉴욕한인네일협회측은 내용 증명 우편물은 받은 바 없지만 위의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 총회와 관련한 모든 절차와 내용은 규정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시총회는 오는 17일 오후 8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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