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소유권 등기 안 된 사별한 배우자 주택차압 막아라

2016-09-22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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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시행 때 일반 주택 소유주와 같은 융자 혜택

배우자와 사별한 생존 배우자를 주택 차압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상원 법안 SB1150이 지난 8일 가주 상원을 통과해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의 서명 절차만 남겨 두고 있다.

법안은 생존 배우자가 모기지 대출 신탁 서류에 등기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융자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 은행업계의 현 관행을 수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대출 은행측은 배우자 사망 뒤 생존한 배우자가 납부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는 인정하면서 융자 조정 신청에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 따르면 생존 배우자가 융자조정을 신청하면 은행측에서는 주택 소유권 증명을 이유로 거절함과 동시에 차압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법안은 마크 리노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과 캐슬린 갤지아니 상원의원(민주당-스탁턴)이 발의했고 지난 6월과 이번달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이후 지난 8일 3년 기간의 ‘일몰 규정’이 추가되고 소규모 은행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수정 법안이 상원을 최종 통과했다.

브라운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게 되면 생존 배우자는 앞으로 기존 ‘가주 주택 소유주 권리 법안’(the California Homeowners Bill of Rights)에 명시된 대출자 권리와 동등한 보호를 받게 된다.

이중 일부 보호 규정은 대출 은행이 생존 배우자와 융자 조정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차압 절차를 진행하는 ‘이중 절차’(Dual Tracking)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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