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년에 한번 찾아오는 보험 갱신, 왜 오르기만 할까

2016-09-01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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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소유주 보험료 인상 요인

▶ 수영장 딸린 집‘위험 요인’으로 분류, 애완견·휴가용 주택 소유 보험료 높아

주택 소유주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할 주택 소유주 보험.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찾아오는 보험 갱신 시기마다 여간 부담이 아닐 수 가 없다. 오르기만 하고 내려간 적이 없는 보험료 때문이다. 보험료를 청구한 적도 없는데 왜 보험료가 오를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보험 회사 나름대로 보험료 책정 기준이 있고 이기준에 따라 해마다 새 보험료를 산정한다. 혹시 나도 모를 이유로 주택 소유주 보험료가 오른다면 혹시 이런 이유들이 아닐까? 온라인부동산업체 리얼터닷컴이 주택 소유주 보험료 인상 요인을 알아봤다.

■ 트램폴린
리우 올림픽은 이미 폐막했지만 열기가 아직도 뜨겁다. 올림픽 체조 종목을 관람하고 영감을 받은 자녀를 위해 트램폴린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트램폴린은 스프링으로 연결된 매트로 위에 올라가 아이들이 마치 체조를 하듯 뛰거나 구를 수 있는 놀이기구다.

아이들 운동용으로도 좋은 이 놀이 기구는 보험 회사에게는 ‘유인적 위험물’(Attractive Nuisance)로 간주된다. 트램폴린과 관련된 각종 안전 사고가 끊이지 않기때문에 보험 회사는 트램폴린이 설치된 집의 보험료를 높게 책정한다. 일부 주택 소유주는 트램폴린이 설치됐다는 이유로 관련 보상 조항에 가입이 거절되거나 아예 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다.


낮은 보험료가 우선이라면 트램폴린 설치는 아쉽더라도 포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트램폴린을 설치하고도 설치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보고하는 행위도 절대 금물이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 피해도 안타깝지만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아예 막힌다.

■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집의 남는 공간을 여행객 등에게 단기 임대하는 신종 숙박업이다. 부수입이 절실한 주택 소유주에게는 주택의 남는 공간을 활용하는 데 매우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 형태의 단기 임대 기간이 연간 90일을 초과하면 높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아무래도 숙박객이 자주 바뀌다보면 건물 고장이나 훼손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진다. 그럴 때마다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하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90일 미만 임대 기간의 경우 보험 회사가 개인 자격의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이 기간이 넘게 되면 사업자로 간주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한다.

■ 별장
사람이 살 지도 않는데 보험료를 더 받는다는 것이 얼핏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별장 등 휴가용 주택에 높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이유는 바로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고장 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여부가 즉각 발견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별장은 사람이 살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면 그대로 방치되기 쉽고 결국 더 큰 피해로 불어나기 쉽다. 예를 들어 누수 피해가 즉시 발견되지 않아 바닥재를 훼손하기 쉽고 결국 곰팡이 등 높은 수리비가 요구되는 큰 피해로 발전하는 경우가 흔하다.

■ 특정 애완견
아키타, 핏불, 로트바일, 저먼 셰퍼드 등의 애완견을 소유한 주택 소유주는 보험 가입전 보험료부터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들 종류의 애완견을 소유한 경우 보험료가 기타 애완견 종류 소유주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애완견과 관련된 인명 피해 사고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애완견 관련 인명 피해 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오히려 오르고 있는 이유는 사고 보상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는 감소했지만 애완견 사고 피해 보상액은 1년 만에 약 16%나 증가했다. 이는 의료비 인상과 사고 관련 소송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험 업계의 설명이다.


■ 외벽 리모델링
낡고 오래된 건물 외벽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간단한 방법도 있고 아예 외벽 자재를 전부 교체하는 방법도 있다.

어떤 방법으로 외벽 리모델링을 실시하던 보험 회사와 반드시 사전 문의를 실시해야 갑작스런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다. 건물 외벽 자재 종류에 따라서도 보험 회사의 보험료 책정 기준이 변동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벽돌이나 석조 등의 자재로 외벽을 장식하면 알루미늄이나 비닐 자재의 외벽 공사보다 보험료가 높게 책정된다.

■ 수영장
수영장이 딸린 집을 소유한 주택 소유주들은 올여름 수영장의 고마음을 더없이 느꼈을 것이다. 무더위가 어느해보다 기승을 부린 올해 폭염을 피하는데 수영장만큼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영장이 주택 소유주 보험(이하 보험)료를 인상 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아는 소유주는 많지 않다. 수영장이 주택 소유주에게는 놀이 장소지만 보험 회사에게는 ‘위험 요인’에 지나지 않는다.

수영장 관련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해가 없을 정도로 수영장은 사고 다발 장소다.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사이 15세미만 아동 중 주택내 수영장이나 스파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로 병원 응급실을 찾은 횟수가 한해 평균 약 5,100건에 달한다.

이 기간 중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사고도 약 310여건에 달해 수영장 안전 문제를 주택 보험 업계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수영장에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을 통한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하는데 만약 주택 소유주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가 문제다.

대부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 쉬운데 일반 보험 조항으로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해 보험을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치솟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 잦은 청구
보험 청구가 잦은 경우에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보험을 청구하기 전에 피해 정도를 먼저 파악해서 청구를 결정해야 한다. 큰 피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에 4차례 이상 보험 청구 기록이 있는 가입자는 보험 회사가 ‘요주의 가입자’로 분류하기 쉽다. 드물지만 청구 기록이 너무 잦으면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되기도 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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