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문객 작업 중 부상 책임은 집 주인

2016-08-18 (목)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크게 작게
부모 집을 방문한 아들이 집안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 방문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집 주인한테 책임이 있다.

집 주인은 주택 보험회사에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보험에서 10만달러까지 보상 해 준다. 그러나 만약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주택 보험으로서 해결을 못 할 수도 있다.

친구 아파트 냉장고 운반 중 다리 골절 사고 건물주 책임: 2004년 5월에 2층 아파트의 새 입주자에게 건물주가 새 냉장고를 넣을 수 있게 옛날 냉장고를 밖으로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새 입주자는 건물주의 놀러 온 친구에게 냉장고를 아래층 계단으로 내려놓게 도와 달라고 했다. 냉장고를 아래층 계단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새 입주자가 손을 놓으면서 건물주의 친구가 아래층으로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났다.

부상당한 친구는 건물주인 친구상대로 의료비 7만5,000달러와 임금 손실 4만2,000달러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했다. 건물주는 합의금으로 9만9,999.99달러를 제시했다. 법원은, 건물주에게 11만7,000달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부동산 책임 보험(general liability)’에서 배상이 안 된다. 아파트는 단독 주택 보험과 다르다. 대부분의 아파트 보험 약정서에 보면, 공사 중에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부상자가 고용인으로 되어 있어도 보험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

친구 집 페인트 칠 하다가 부상 : 주택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부상당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집 주인에게 있다. 부상당한 사람은 집 주인의 고용인이 아니므로 ‘고용인 상해보험’(Workers Comp)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인으로 인정이 되려면, 부상당한 일 이전에 90일간 최저 52시간 일을 해야 하고 100달러의 임금을 받아야한다.

고등법원은 주택 보험에 가입된 소유주는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해보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아버지 집 일 하다가 부상당하면 주택 보험에 청구 : 아버지 집에서 일하다가 부상당한 것은 주택 보험에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판결이 있었다. 35세 아들이 부모 소유인 빈집 수리를 부탁을 받았다. 기계를 자동차에 실어 올리다가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2번이나 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들은 아버지 집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에 의료비를 배상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의 아들은 52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고 사고가 나기 이전까지 90일 이전에 100달러 이상의 인건비를 받아야 고용인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들은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으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1995년 3월‘상해보험 심사관’은 고용인으로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주택보험 약정에는 노동법에 의하여 부모의 아들, 부인, 어린이가 주택 소유주를 위해서 일 했을 때 주택 소유주의 고용인으로부터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주택 보험 약정의 고용인 상해 보험에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951)462-1070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