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보험 꼭 가입해야 피해 보상받는다

2016-08-18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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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 어려워

▶ 세입자는 ‘세입자 보험’따로 가입해야

주택 임대 시장이 세입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임대 수요 급증으로 건물주 위주의 상황이 수년동안 반복되고 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심사할 때 요구하는 조건중 최근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 가입 조건이다. 세입자 보험이란 단어가 아직 낯설 수도 있지만 보험료와 보상 범위를 이해하면 반드시 가입해야 할 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건물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겠지 생각했다가 황당한 사례를 겪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있다. 온라인 부동산 업체 리얼터닷컴이 세입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실제로 발생한 여러 피해 사례를 모았다.

■ 화재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5,000달러 피해
플로리다주 남부지역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대니 드아푸조는 지난 5월 황당한 아침을 맞았다. 아직 눈을 뜨기 전인 이른 새벽 굵은 빗줄기가 이마를 때리는 느낌에 잠을 깼다.

그냥 빗줄기가 아니라 플로리다 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는 허리케인과 함께 내리는 굵은 빗줄기였다는 것이 드아푸조의 기억이다.


설마 아파트 실내에 허리케인이 들이닥칠 수 있을까? 원인은 다름 아닌 천장에 설치된 화재용 스프링클러의 오작동으로 밝혀졌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집안 곳곳의 물품이 ‘실내 허리케인’으로 흠뻑 젖는 바람에 적지 않은 손상이 발생했다.

불행중 다행으로 드아푸조는 세입자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품에 발생한 피해액은 약 1만 5,000달러였지만 드아푸조의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만달러를 넘지 않았다. 결국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스프링클러오작동으로 억울하게도 5,000달러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보험 전문가들은 재산 가치를 잘파악한 뒤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 화재로 재산과 아파트 건물 몽땅 사라져
미시건주 칼라마주의 한 아파트를 임대했던 와일리 게이츠는 화재로 자칫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 거주하던 아파트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긴급 대피해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대피기간 동안 걸칠 몇몇 옷가지까지 챙겨나올 수있어서 게이츠는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룻밤을 대피하는 동안 소방국의 진화 작업으로 더 큰 화재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잠을 청했다. 놀란 것은 다음날 아침이다. 나머지 물건을 챙기러 아파트로 돌아갔는데 물건은 고사하고 아파트 건물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린 것이다.


소방국의 자체 판단으로 건물을 철거해버려 아예 물건을 찾지도 못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거주자들에게 통보 없이 건물을 철거한 소방국에재산 피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파트 건물주 역시 화재 책임이 없다면세입자의 재산 피해에 대한 책임도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차량 충돌 피해
지난 5월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10대들과 경찰간 영화 같은 차량 추격전이 벌어졌다.

훔친 SUV를 몰고 가던 10대들은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며 질주하던중 한 주택과 충돌하며 체포됐다. 차량이 충돌한 주택은 세입자가 거주하던 임대 주택으로 건물 피해는 집주인이 가입한 주택 소유주 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불행히도 세입자는 적절한 세입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아 실내에서 발생한 피해액을 사고를 낸 10대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서 밖에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세입자들이 흔히 하기 쉬운 오해가 집주인의 보험으로 세입자의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내에서 건물주의 부주의가 아닌 이유로 발생한 피해는 건물주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만약 차량 충돌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생각만해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정부 보상만 믿었다가 날벼락
자연 재해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적절한 세입자 보험만 있으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텍사스주의 한 세입자 가족은 정부 보상만 믿었지만 필요한 만큼의 보상이 나오지 않아 고생을 한 경험을 소개했다.

텍사스주 더 콜로니 지역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 가족은 지난 5월 불어닥친 토네이도로 살고 있던 주택은 물론 대부분의 물품을 순식간에 잃었다. 토네이도가 잠잠해진 뒤 가족은 적십자사에 연락해 긴급 구호를 요청했다. 다행히도 적십자사가 가족이 며칠 머물 호텔 비용을 제공해 당장은 큰 위안이 됐다.

그러나 그 뒤부터 가족의 고생길이 열렸다. 자연 재해로 정부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가족은 무려 약 275곳에 달하는 구호 기관에 연락을 취했다.

연방비상관리국(FEMA), 건강복지사업국(Health and Human Service),연방국세청(IRS), 심지어 주지사 사무실까지 가족의 연락 기관에 명단에 올라있었지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한기관은 없었다. 한결같은 답변은 토네이도의 규모가 재해로 규정될 만큼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기관구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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