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콘도 관리협회 서류 제출 거부와 비용

2016-07-28 (목)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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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소유주 또는 판매자로부터 권리를 이양 받은 사람이 공동 관리 협회(HOA)에 특정 서류를 요구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법적으로 콘도, 적은 면적에 작은 동네로 형성된 개발(PUD), 주식 소유형태(co-op)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는 공동 소유권이므로 공동 관리 지역(HOA)이 있다. 판매자는 HOA 기록과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구입자한테 제공해야 된다. 공동관리 협회 서류들은 HOA에서 제공한다. HOA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서류 제공을 거부 할 수 없다. 만약에, HOA에서 고의적으로 서류 제출을 거부 했을 때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이하, 구입자가 실제 피해당한 액수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관리협회 서류 열람 : 주택 관리협회(HOA)와 같이 공동관리 지역이 있는 개발에 대해서는 협회 기록을 회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점검 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하고 사본을 제공해야 된다. 2003년 2월 20일 이전에 관리협회가 구성되었을 때는 소유권 이전 시에는 실제 경비가 변경되지 않은 이상 추가 비용부담, 벌금, 경비 같은 것을 징수하지 못한다.

그러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이런 경비를 징수해 온 협회는 면제가 된다. 비영리 단체로서 ‘신탁 관리’로 되어 있으면 ‘공동 관리 협회’로 인정한다.


HOA에서 회의록 제출 거부 시 HOA가 변호사 비용까지 지불 : 콘도 소유주가 10월에 HOA 이사장한테 편지를 보냈다. 편리한 시간에 회의록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12월에도 받지 못했다. 소유주 변호사와 같이 직접 관리 회사 사무실로 찾아갔지만 회의록을 볼 수 없었다. 그 후에 회의록 사본을 보내 줄 것과 변호사 비용과 경비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HOA는, 과거 10년간 기록을 요구하는데다가 약 140페이지 정도 된다. 협회는 시간당 25달러씩 8시간 비용으로 200달러, 각 페이지 마다 0.25센트를 요구했다.

지방 법원은, 200달러를 받지 말고 서류를 제공해라. 단 변호사 비용 청구는 못한다고 판결했다. HOA가 불필요하게 회의록을 전달 해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므로 변호사 비용 청구를 받아 주어야 된다. 변호사 비용 5만8,485달러를 지불하라고 했다. 콘도 소유주와 협회도 항소했다. 고등법원은, 회의록을 빨리 제출해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HOA 서류 비용 : 한 사건에서, HOA의 제 3 자가 서류를 준비했을 때에는 HOA에서 추가 비용을 받은 경우가 있다. 한 사건에서, HOA 관리회사에서 준비해서 보낸 서류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다. HOA가 채용한 대리인은 이사 시에 받는 서류 수수료를 법정제한 보다 높은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HOA 대리인은 서류비 100달러, 소유권 이전 비 450달러를 지불했다. 관리 협회가 2곳 이었다. 이 돈은 관리 회사에 입금되었다. 콘도 소유주는, 실제 경비 이외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협회가 높은 비용 청구를 못하게 한 것이지 협회 대리인에 대한 것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협회와 대리인 문제이다. 이것은 주거용 공동관리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소유주는, 대리인 의무 위반을 요구하지 않았다. 소유주가 패소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2015년부터 법이 개정되었다. 소유주가 서면으로 HOA 서류를 요구 했을 때에는 서류를 진행하기 이전에 먼저 서류 비용 견적서를 제시해야 된다. 만약에 이들 서류가 판매자가 갖고 있었을 때에는 구입자에게 서류 비용 청구를 못한다.

서류 비용은 HOA의 실제 경비를 초과 할 수 없다. 만약 서류를 전자식으로 관리했다면 추가 비용을 징수 할 수 없다. 그리고 열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실제 발생한 비용 이외에 관리비라면서 추가 비용을 받는 것은 위법이다. 비록 HOA에서 관리회사를 채용해서 일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HOA는 법을 준수해야 된다.

(951)462-1070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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