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선 단체·개인 재단 : 혜택 초과 거래 규정

2016-07-28 (목) 알렉스 이 Kim & Lee, LLP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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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단체는, 사람들이 본인의 이타적인 자선 의향을 추구하면서 고객이 재단으로 증여한 기부금의 자선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 결혼한 부부, 가족 혹은 기업이 비영리단체의 자금을 대는 것이다. 공공 자선 단체와 같이, 개인 재단은 내국세입법 제 501(c)(3)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사실 비영리단체들은 개인 재단이라고 자동적으로 신분이 분류된다. 국세청 규칙을 따라 개인 단체는 대부분 다른 자선 단체 혹은 개인에게 기부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대체로 개인 재단을 시작하는 것은 어떠한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지만, 대부분 개인 단체의 창조는 흔히 볼수 있는 이유인, 세금 혜택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고객들은 의도적 이었던 아니었던, 대부분의 고객들은 재단의 기부금을 개인 재산으로 추구하여 거래를 해 501(c)(3)에 따라 재단을 불합격 시키는 혹은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거래를 할 때가 있다.


특히 재단이 법규 4958 조항에 따라 ‘불합격된 사람’과 함께 ‘혜택 초과 거래’를 진행 할 경우,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다.

4958 조항에 따르면 “경제적인 혜택을 해당된 세금면제 단체로 부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느 불합격된 사람에게 또는 위해 제공이 되어, 제공된 경제적 혜택의 가치가 배려의 가치를 초과할시... 그 혜택을 위해 받았을 경우.“ 이것이 보통 ‘혜택 초과 거래’ 라 부른다.

‘불합격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이전 5년전 이라는 시간 내 자선 단체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 (b) (a)의 가족 중 한 사람; (c) 자선 단체의 35% 이상을 통제 하는 자; (d) 개인 재단의 (a), (b), 그리고 (c)에 따라 관련된 자; (e) 자선 단체의 자금 조언을 한 기부자; 혹은 (f) 자선 단체의 후원을 하고 있는 단체.

4958 조항에 따라, 불합격된 사람에게 이전 할 경우 혜택 초과는 25%의 세금이 붙는다. 더하여, 법규는 알고도 혜택 초과 거래의 참가를 한 자선 단체 매니저에게는 10%의 세금을 처벌하며 ‘의도적 이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로 인해’ 그랬을 경우는 예외가 된다. 세금 기간 동안 혜택 초과 거래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법규는 관련된 혜택 초과의 200%와 동일한 세금을 처벌한다.

예를 들어, 시장 가치가 20만달러인 거래에 자선 단체가 불합격된 자에게 5만달러를 주었을 경우, 불합격된 자는 30만달러의 25% 세금 또는 7만5,000달러를 내야 한다. 추가적으로 불합격된 자는 30만달러의 혜택 추가를 단체에게 돌려줘야 하며, 돌려주지 않을 시 60만달러의 200% 추징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더 나아가, 최종 규정에 따라, 2009년 3월 28일 이후 발생하는 혜택 초과 거래는, 국세청이 자선 단체의 면세 신분을 모든 사실과 상황을 토대로 하여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면제 목적을 더하기 위한 단체의 정기적인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혜택 초과 거래 또는 발생한 거래의 전과 후의 활동 규모와 영역 ▲면제 목적을 더하기 위한 단체의 정기적인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거래의 규모와 영역의 관하여 혜택 초과 거래 또는 거래(한개 이상시, 집합하여)의 규모와 영역 ▲단체가 한명 또는 여러명과 다양한 혜택 초과 거래들과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혜택 초과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단체가 정당한 계산을 하여 안전 장치를 이행 했는지 안했는지 ▲혜택 초과 거래를 정정했는지 안했는지 혹은 초과 혜택 거래를 통해 이득을 본 불합격된 사람 또는 사람들이 정정을 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했는지 안했는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비록 당신이 재단을 설립 했어도 완전히 분리된 존재물로 취급을 해야 하며, 개인 또는 가족이 재단과 거래를 할 경우 주의해서 진행해야 한다.

(800)793-5633

<알렉스 이 Kim & Lee, LLP 변호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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