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 칼럼/ 근무중 상해를 입었을 때
2016-07-09 (토) 06:38:20
스티븐 로러스 변호사
만약 여러분이 근무 도중 상해를 입었다면 즉각적으로 변호사와 상의해야 한다.
여러분은 많은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회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상해에 책임을 져야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며 법은 여러분이 이러한 제3자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법정을 통해 보상을 받게 해준다.
‘뉴욕주 산업재해보상제도’(New York State Worker's Compensation)는 근무자의 의료비용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정 또한 제공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해서 근무자가 반드시 고용주의 태만과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근무자가 다른 근무자에 의해 또는 자신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무과실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하고 있다. ‘무과실 책임’이란 개인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과된다는 법적 용어다.
산업재해보상제도는 일터에서뿐 만아니라 일터 밖에서 입은 상해와 질병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하면 근무에 필요한 조건과 상해의 원인에는 연결성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근길 공용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판매원이 판매처에 가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뉴욕 노동법에 의하면 상업용 건물의 건물주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공사현장에서 공사 노동자가 일하는 도중 입은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해야하는 책임이 있다. 이런 경우, 상해를 입은 공사 노동자는 산업재해보상제도를 통해 의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부상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 그리고 차후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건물주를 고소할 수 있다.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본인의 법적 권리를 위해싸워줄 수 있는 경험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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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로러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