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 단속

2016-07-09 (토) 05:36:13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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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업소규모 상관없이 단속 문 개수마다 250달러 과태료

‘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 단속

뉴욕시가 에어컨을 켠 채 출입문이나 창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대 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뉴욕시가 에어컨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 단속요원들은 지난 1일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이나 창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업소에게는 열려있는 문이나 창문 개수마다 2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는 18개월 이내 두 번째 적발되면 500달러로 뛰고, 이후 적발시에는 최고 1,000달러까지 부과된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4,000스퀘어 피트 규모이상인 업소들만 단속 대상이었으나 지난해 10월 조례가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업소가 해당된다.

시당국은 그동안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홍보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규정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장만 발부해왔다.

콘 에디슨에 따르면 업소가 에어컨 작동 중 문을 열어 놓으면 최고 20~25%의 전력이 낭비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2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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