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콘도 서류제공 의무

2016-07-07 (목)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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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와 일반 단독 주택 구입이 같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콘도는 공동 관리 지역 내에서 단체 생활을 하기에 사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류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 할 수 있다.

콘도는 적은 면적에 작은 동네로 형성된 개발(PUD), 주식 소유형태(co-op) 주거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에는 공동 소유권이므로 공동 관리 지역(HOA)이 있다. 판매자는 HOA 기록과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구입자한테 제공해야 된다. 공동관리협회 서류들은 HOA에서 제공한다. HOA는 어떠한 사유에서도 서류 제공을 거부 할 수 없다. 만약에, HOA에서 고의적으로 서류 제출을 거부 했을 때에는 민사상 벌금 500달러 이하에 구입자가 실제로 피해를 본 액수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서류를 요구 받은 HOA는 서면 또는 전자식으로 제공해야 하며 예상된 서류 비용을 밝혀야 된다. 판매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권리를 이양 받은 사람이 HOA에 특정 서류를 요구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판매자가 서류 제공 의무
1. 운영 지침 서류: 만약에 주식회사로 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협회에서 책임이 있는 대리인이 서면으로 밝혀야 된다. 관리, 재정, 현재 재정 상태, 건축 결함, HOA 위반 통고 받은 것, 임대규제 등 다른 중요한 사항을 구입자한테 전해 주어야 된다. 법적으로는 협회를 구성해야 되는데도 HOA 등록을 안 하고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


2. 규제 조항 : 운영 지침서 내의 규제 조항에서, 거주자 수 제한, 임시 거주자, 법에서 허락하는 연령 제한을 한다. 단, 노인이 안인 다른 조건의 연령 제한은 법률 위반이다.

3. 최근 연중 예산 보고 : 이 보고서에는 예비비, 재산 개요, 일반 빚이나 책임, 보험내역, 지진과 홍수 보험, 예비비 비축 계획, 1 년 이상 기간 기존 융자 개요.

4. 현재 관리비, 특별 징수비용, 긴급징수 기타 비용. 판매자의 금전적 벌금 또는 체납된 금액, 체납 과태금.

5. HOA에서 판매자한테 HOA 규정 위반 통고를 보냈는데도 아직 해결 안 된 사항.

6. 부동산 결함으로 개발업자와 어떤 시비나 소송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처음에 제기된 결함 명세서를 각 회원한테 통고.

7. 건물 결함 시비가 개발업자와 HOA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합의서를 전해 주어야 된다. 여기에는 HOA가 결함 시비에 대해서 요구한 일반적인 결함 개요, 수리 또는 교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

8. 현재 관리비, 특별 징수와 다른 비용 징수가 최근에 HOA에서 변경된 비용이 앞으로 시행 될 경우에는 이 사실을 밝혀야 된다.


9. 만약에 HOA 운영 지침서에서 세입자한테 임대 주는 것이 위반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과 어떻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야 된다.

10. 과거 12 개월 사이에 통과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그러나 주택이 안인 상가, 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다.

비영리 HOA도 콘도 매매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HOA는 법에 의해서 매매 시 요구하는 최근 재정보고서, 정관, 부동산 사용 규정, 관리 규칙 , 임대 및 나이 제한, 예산 보고서, 특별 개발세 등을 구입자한테 제공해야 된다. 각 항목별로 ‘공동 소유 개발’(CID)에 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951)684-3000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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