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체 매매와 판매세

2016-07-07 (목) 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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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세(sales tax)는 각 주(State) 마다 또는 같은 주라고 하더라도 카운티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인밀집 지역인 LA의 경우에는 10.25%의 판매세를 지불해야 한다. 오리건주 같은 경우에는 판매세가 없는 주이기 때문에 오리건주와 인접한 북가주 주민들은 판매세를 절약하기 위해 북가주에 거주하고 있지만 물건을 매입할 때에는 오리건주에 건너가서 매입하는 풍경도 볼 수 있다.

사업체 종류에 따라 이 판매세를 고객에게 부과하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품도 있다. 판매세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세무서(Board of equalization) 로부터 seller’s permit을 받아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판매세를 지불해야 한다. 물론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물론 이 세금을 규정된 날짜에 납부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업주에 따라서는 세금을 규정된 날에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판매세는 사업체 운영자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으로 부터 받는 판매세는 사업체를 매매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고객이 예상치 않게 에스크로가 지연되는 경험을 하였기에 이를 실례로 언급하고자 한다.

소규모 마켓을 운영하던 고객이 이를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바이어를 만나 에스크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ABC 라이센스도 나오고, 리스 문제도 해결되어 에스크로를 끝내려고 하는데 바이어가 관활 세무서로부터 seller’s permit을 받지 못해 에스크로를 마감 할 수가 없는 일이 발생했다.

바이어가 Seller’s permit을 신청하지 못한 이유는 seller의 판매세 정산(certificate of sales tax clearance)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통례적으로 이 판매세 정산을 에스크로가 끝난 다음에 seller가 세무서에 정산을 신청하면 약 30일 정도가 지나 이 정산된 서류를 받곤 하였다.

즉 정산서 발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바이어가 에스크로 끝날 준비가 되었으면 에스크로는 끝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만 에스크로가 끝난다고 하더하도 에스크로에 있는 돈 (fund)을 셀러에게 전부 내주지 않고, 일정금액을 에스크로에 예치(Hold) 시키는 방법이 활용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 발생, 에스크로 입장에서는 에스크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판매대금을 일정액이 아니라 전액을 홀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판매세 정산서를 단축해 발행 받기 위해서는 미리 에스크로 중이라고 할지라도 관할 세무서에 사업체가 매매될 것이라는 의도를 전달하고 미납된 판매세가 없도록 정산을 하는 것이 사업체를 매매하고 그 금액을 속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에스크로 입장에서는 미납된 판매세 총액이 사업체가 매매된 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발생하기때문에 예전처럼 일정액을 예치하도록 하기 보다는 매매대금 전액을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에스크로는 판매세에 대한 정산을 약속하는 서류(certificate of payment)를 세무서에 보내고 에스크로를 종결하였는데 에스크로에 예치된 금액보다 더 많은 판매세가 미납되어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매대금 전액을 예치하면 설사 판매세 미납금이 사업체를 매매한 금액보다 많다손 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에스크로에는 없다.

판매세가 부과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여 앞으로 사업체를 매매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문의 (213)272-6726

<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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