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서 잡힌 수산물에도 중량•원산지 등 표기해야

2016-06-16 (목) 07:00:1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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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상원, 법안 통과

뉴욕주상원은 14일 수산물 중량 및 원산지 표기 법안(S1147C)을 통과시켰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주 내에서 포획되는 모든 수산물에는 원산지와 중량, 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명시해야 한다.

현재 뉴욕주의 경우 수입산이나 타 지역의 수산물에는 연방법에 따라 중량과 원산지가 정확히 표기가 돼 있지만, 뉴욕주 내에서 포획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 같은 법안 적용되지 않아 허위로 표기된 수산물이 다수 판매돼 한인 소매상들이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뉴욕한인수산인협회는 지난 2013년 토니 아벨라 주상원의원과 면담을 갖고 “도매시장에서 중량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손해가 막심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아벨라 의원은 2013~2014회기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었다. 법안은 하원과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180일 후 발효된다. A1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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