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세관 면세 한도액 800달러 상향
2016-06-15 (수) 08:14:40
이진수 기자
미 세관의 1인당 면세 한도액이 200달러에서 800달러로 4배 늘어나면서 미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코트라 뉴욕무역관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면세 한도액 인상으로 온라인 소비자들과 배송업체들은 비용 감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희색이 만연하지만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경쟁하고 있는 미 소매업계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면세 한도액 인상은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2015 무역 강화 및 무역 촉진법’ 에 포함된 ‘1930 관세법’(Tafiff Act of 1930)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10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배송업체 ‘Unites Parcel Service Inc.’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새 규정이 발효된 3월10일 이전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200달러 이상의 물품 중 상위 50개 품목에 대한 평균관세는 33%에 달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1달러의 모조 장신구에 미 세관은 최고 110%까지 관세를 부과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2배의 가격 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번 미 세관의 면세 한도액 인상으로 이 같은 부담은 사라졌다. 실제 지난 3년간 미국에 고가 브랜드 어린이 의류를 판매해온 프랑스 온라인 업체 ‘Melijo.com’은 면세 한도액 인상 이후 미국에서의 주문량이 27%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국 온라인 시계판매업체 OmologatoWatch.com 운영자도 미국 소비자들은 통관비용 발생으로 200달러 이상 제품의 구입을 주저해왔으나 최근에는 400달러에 판매되는 시계를 미국에서 구매하는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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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