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화학약품 목록’ 부착 의무화
2016-06-03 (금) 06:27:47
김소영 기자
▶ 서폭카운티 조례안 가결
▶ 인체유해 성분 사용여부 등 창문ㆍ카운터 뒤등 눈에 띄도록
앞으로 서폭카운티의 세탁소들은 사용 중인 화학약품 정보와 화학약품들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이 적힌 목록을 업소내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서폭카운티 의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탁소 화학약품 정보 목록 부착 의무화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목록은 업소 창문과 카운터 뒤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야 한다. 이에 따라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이 서명을 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법안을 발의한 카라 핸 서폭카운티 의원은 "소비자들도 드라이클리닝을 할때 어떤 약품이 사용되는 지, 또한 그 약품들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운티 보건국은 매년 세탁소 인스펙션을 할 때 마다 화학약품 정보 목록이 부착돼있는지 점검하고, 목록에 기재된 약품이 실제 해당 업소에서 사용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인스펙션 결과는 모든 소비자들도 볼 수 있도록 보건국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서폭카운티 의회는 이에 앞서 세탁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오개닉’(Organic) 클리닝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오개닉 클리닝'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단어가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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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