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뉴욕주에서도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판매세가 사라진다.
뉴욕주 상원은 25일 여성 생리용품 및 위생용품에 부과된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으로 이로써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 서명만 받으면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쿠오모 주지사도 이미 이번 법안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시행은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뉴욕주가 생리대, 탬폰, 팬티 라이너 등과 같은 여성용 위생용품에 부과되던 4% 판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의회는 여성용 생리용품이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의약용품임에도 불구, 높은 세금이 부과돼 온 것은 여성에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뉴저지, 매릴랜드, 메사추세츠, 펜실베니야, 미네소타 등 5개 주에서는 여성 생리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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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