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한인 IT솔루션 업체•프랜차이즈 점주
렌트 체납으로 피소됐던 카페베네<본보 2016년 1월12일 C2>가 이번에는 뉴저지의 한인 IT솔루션 업체와 프랜차이즈 점주 등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 배상 소송을 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IT솔루션&서비스 업체인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소재 이노아스(Innoas)는 약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월 28일 버겐카운티 뉴저지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노아스와 카페베네는 지난 2013년 5월7일 IT솔루션&서비스 독점 제공 계약을 체결, 이노아스가 전국 카페베네 매장 48곳에 데이터 서버, 머천트 서비스 POS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카페베네 측의 비용 체납과 독점계약 위반 등에 이어 두 업체는 계약을 2년만에 조기 해지하기로 지난 해 2015년 6월 25일 합의, 대신 카페베네측이 체납 비용 및 손해 배상을 모두 지불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페베네측이 이마저 어기면서 이노아스측의 손해 비용은 총 486만 달러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변호사비용과 코트 비용 등을 추가할 경우 카페베네가 패소하면, 배상 액수는 500만 달러에 이른다.
맨하탄에서 카페베네 매장을 운영했던 한인 안모씨 부부도 최근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안씨부부는 23가(12W 23th st)와 32가(39W 32th st)가맹점의 운영을 맡기 전 카페베네측이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면서 169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소장을 뉴욕주 법원에 지난 3월8일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카페베네측의 윤모씨와 이모씨는 맨하탄 23가 매장의 하루 매출 5,000달러, 32가의 하루 매출 1만달러를 보장했지만 2014년 7월과 8월 두 매장을 연이어 연 결과 하루 매상은 2,000달러와 3,000달러에 불과했다는 것.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매장을 포기하면서 안씨 부부는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직접적인 피해 액수는 169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카페베네는 지난 2월 뉴욕주 뉴욕 카운티 법원에 타민족 업체인 ‘79 에잇 베이커리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뉴저지 호보큰의 매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내용을 어기고 약 10만 달러 등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편 카페베네는 맨하탄 FIT 점의 렌트 체불과 관련 건물주와 83만5,000달러에 합의했으며 본사가 있던 맨하탄 1430브로드웨이 건물의 소송도 종결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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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