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오바마케어 특별등록 대상자는?

2016-05-13 (금) 천지훈 기자
크게 작게

▶ 거주지ㆍ소득ㆍ신분 등 변동 있을 때 60일내 언제든 추가등록 할 수 있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의 등록기간이 이미 마감 됐으나 특별등록(special nrollment) 대상자에 한해 추가등록이 허용된다.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에 따르면 가족관계, 거주지, 소득,이민신분 등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특별등록 대상자로 간주하고 변동사항 발생 6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등록할 수 있다.

가족관계 변동은 미혼자가 결혼을 했거나 또는 기혼자가 이혼을 한 경우, 임신이나 입양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 수에 변화가 생겼을 경우 오바마케어 신규가입 및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거주지가 이동된 경우도 특별등록 대상자에 해당한다. 타주에서 뉴욕주로 이사온 경우 언제든지 뉴욕주 건보 상품거래소에서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구치소나 감옥에 수감됐다 석방된 이들 역시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보험등록이 가능하다.

개인 또는 가구당 소득이 변동된 경우도 특별등록 범위에 속한다. 특히 기존의 소득보다 크게 떨어진 경우 새 오바마케어 플랜가입을 통해 보다 확대된 정부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소유 변동 여부에 따라서도 보험 가입 및 등급변경
이 가능하다.

60일 이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해 이민신분이 변경된 경우도 건강보험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한국어 문의: 212-463-9685, 718-886-4126(KCS), 718-353-
4553(퀸즈 YWCA)

A3

<천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